자체등급분류게임물 유통 통보서 제출 준비를 하며
같이 블로그에 내용 공유해보면 좋을 듯 하여 작성해봅니다.
저는 우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STOVE에 데모를 선 출시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고,
이제 Steam에도 데모를 올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1. 한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PC 게임은 보통 STOVE 등에 출시하여 등급 분류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게관위에 등금 심사 비용을 안내셔도 됩니다. (청불 게임 제외)
3.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타 플랫폼(Steam 등) 유통 시에 '유통 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통 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우선 통보서 양식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체'를 검색해서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유통 통보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https://www.grac.or.kr/Board/Question.aspx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내에서 검색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욥)
유통 통보서 작성하기

그러면 2페이지짜리 양식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hwp로 네이버 MyBox에서 수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양식이 안깨지더라구여...

2번째 페이지는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어서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1번째 페이지만 얘기해보겠습니다.

STOVE 등과 같이 등급 심사를 받으신 곳에서 통보서에 입력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등급 심사 완료된지 시간이 좀 되셨다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 페이지에서도 본인 게임의 등급 분류 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맞는 내용이라고 확답드릴 순 없으나, 저는 이렇게 작성해서 정상 승인 되었음을 공유드려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유주시면 게시글 정정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본인의 게임(유통 중인 곳의 실행파일 / 유통할 곳에 제공할 실행파일)을 실행해서
유통하려는 게임의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인게임 캡쳐 + 설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통 통보서 제출하기
이렇게 2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혹여나 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출 전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에서 '유통 통보서'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grac.or.kr/Board/Question.aspx

제가 연휴 시작할 때 즈음 제출드렸는데,
연휴 끝나고 첫 영업일에 바로 접수 완료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